친권·양육권 분쟁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지내며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한입니다. 두 권리가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친권은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고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 양육 계획이 구체적인지, 조력할 가족이 있는지
- 자녀와 형성된 정서적 유대의 정도
- 자녀 본인의 의사 — 만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그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의 소득은 양육비로 조정되는 사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횟수와 시간, 인수·인계 장소, 방학 중 일정, 연락 방법까지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이후 소모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뒤에도 바꿀 수 있는가
한 번 지정된 친권자나 양육자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환경이 악화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정 역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