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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별 소요 시간 한눈에

이혼소송기간

법무법인 영웅 서울 주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이혼소송기간 안내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이혼에 걸리는 시간은 어떤 절차를 택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이 없다면 두세 달 안에 끝나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1년을 넘기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주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후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

신청 후 기일이 지정되며, 통상 1~3회의 기일을 거쳐 조건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성립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 접수, 상대방의 답변, 변론기일 진행을 거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추가됩니다. 기일이 대체로 한두 달 간격으로 열리는 까닭에 1심만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 소장에 반영하고, 다툴 쟁점과 양보할 쟁점을 구분해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야 하므로, 빨리 끝내는 것보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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