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잘못을 따져 지급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포함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공제하여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유재산은 어떻게 보는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
- 혼인 기간
-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적 기여의 정도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간접적 기여
- 양가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와 규모
- 혼인 이후 재산이 증가한 경위
기준 시점과 청구 기한
분할 대상과 금액은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이라면 협의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혼할 때 분할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