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기준·감액

상간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산식이 없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이를 크게 웃돌기도 하고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금액을 끌어올리는 사정
- 혼인 기간이 길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
-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동거에 이를 정도로 진전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고 가정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사과를 거부한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별거 상태였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면, 침해할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낮아지는 사정
- 관계가 단기간이었거나 일회성에 그친 경우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와 합의를 시도한 경우
- 피고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지급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사정을 먼저 드러내고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결론의 폭이 달라집니다. 원고라면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라면 그 전제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