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상간 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257조). 이 경우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먼저 방향부터 정합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이 사건이 책임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을 낮출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나열한 답변서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답변서에 담기는 내용
- 청구원인 각 항목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분명히 구분
-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
-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그리고 종료된 시점
금액을 낮추기 위해 함께 주장할 사정
- 부부의 혼인관계가 먼저 깨져 있었는지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 관계 종료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고 합의를 시도했는지
-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지
30일 동안 정리해 둘 자료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역,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기록,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면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삭제된 기록은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