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절차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으나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 1소장 접수 — 청구 금액을 정하고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같이 냅니다.
- 2송달과 답변 —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면 30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 3변론기일 — 양측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기일은 대체로 한두 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 4조정 회부 —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5판결과 확정 — 선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1심 기준으로 6개월 안팎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실조회·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 항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소송 기록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은 피고의 주소로 이루어지므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우편물을 확인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송달 방법과 시점을 미리 조율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이 곧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급여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재산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