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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터 회수까지 한눈에

상간소송절차

법무법인 영웅 서울 주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상간소송절차 안내 — 서울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으나 각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1심 기준으로 6개월 안팎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실조회·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 항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주변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소송 기록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은 피고의 주소로 이루어지므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우편물을 확인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송달 방법과 시점을 미리 조율해 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이 곧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급여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재산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박진우 변호사가 직접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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