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요건 3가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만남, 애정 표현, 신체적·정서적 친밀행위 등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부부·가족에 관한 대화 내용
- SNS나 주변 지인을 통해 혼인 사실을 확인한 정황
- 기혼 사실을 전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정한 내용
반대로 미혼이라고 속였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책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는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상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