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감액

상간 위자료는 실무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으나,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감액 요소를 상황별로 살펴봅니다.
관계 시작 전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경우
별거 상태였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을 시, 보호할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상간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부정됩니다. 사실 입증에는 소개 경위,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용됩니다.
그 밖의 감액 사유 5가지
- 원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짧은 기간이나 일회성 만남 등 관계의 정도
- 진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유무
-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
- 피고의 소득·재산 상태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