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도과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을 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257조).
답변서 내 필수 기재 사항 4가지
-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내용을 항목별로 기재
- 이미 혼인이 파탄된 후의 관계였다는 사정 및 근거
- 결혼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 및 객관적 증거
- 관계의 기간·정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위자료를 낮추기 위한 감액사유 4가지
- 혼인 파탄이 먼저였는가
- 원고가 이미 위자료를 수령하였는가
- 관계 종료 후의 태도가 어떠하며, 합의 노력이 있는가
- 피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가
30일 내 구비가 필요한 자료
만남 경위가 드러나는 객관적 기록, 대화·통화 내역, 혼인 상태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취합해 둘 시 답변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