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만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법원도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이 정해졌는지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내용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 요약
-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혼신고
합의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에서 입장이 갈리거나, 확인기일 직전에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소송 전, 조정이라는 선택지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조건만 맞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조율
- 통상 1~3회 기일 내 정리
-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가능
- 성립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짐
잘잘못을 다투는 구조가 아니어서 감정 소모가 적고, 기간과 비용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구가 전부이므로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처리까지 담아야 이후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