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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재산부터 찾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법무법인 영웅 서울 주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재산분할 기준 안내 —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분할 비율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나눌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드러냈는가입니다.

첫째, 파악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과세관청, 연금공단 등에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까지 대상에 들어가며, 혼인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공제하여 순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확보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보인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해 현재 상태를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재산을 파악한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며,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셋째, 산정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여도 함께 평가되며, 혼인 기간과 재산이 증가한 경위, 양가에서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이라면 협의가 성립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혼할 당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분할 청구처럼 요건과 기한이 따로 정해진 항목도 있으므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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