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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양육비 지급기간

법무법인 영웅 서울 주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양육비 지급기간 안내 — 강남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양육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끝나는 시점만 확인하지만, 실제 분쟁은 시작 시점에서도 자주 생깁니다. 두 축을 나누어 보아야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받는가

조정이나 심판에서 지급 시기를 정하면 그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나간 기간입니다. 한쪽이 홀로 자녀를 키워 온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 기간의 사정과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므로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미룰수록 회수 가능한 범위는 좁아집니다.

언제까지 받는가

원칙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 즉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대학 학비는 별도의 문제

판례는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학비를 부모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양육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등록금 분담을 조서에 기재해 두었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면 이후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금액과 기간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측의 소득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녀의 필요가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증액이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급을 멈춘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등 순차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박진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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