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법원의 의사 확인을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법정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이혼신고까지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① 부부 의사 확인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②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법원 확인과 이혼신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서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후 발급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실제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사라지므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 재산분할·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없는지
-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 친권자·양육자와 면접교섭 조건이 현실적인지
- 작성한 합의서가 실제 이행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 협의이혼의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자녀 유무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