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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살 까지인지

양육비지급기간

법무법인 영웅 부산 분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양육비지급기간 안내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의 생활비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년 기준과 예외

대학 재학 중 연장 여부

판례는 성년 자녀의 대학 학비를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등록금 분담을 조서에 넣어 두면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변경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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