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기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의 생활비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년 기준과 예외
-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 조정·판결에서 '대학 졸업 시까지'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자녀는 부양료로 별도 청구 검토
대학 재학 중 연장 여부
판례는 성년 자녀의 대학 학비를 부모의 법적 양육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단계에서 등록금 분담을 조서에 넣어 두면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변경
- 양육자가 바뀌거나 자녀가 사망·독립하면 종료
- 소득 변화·물가 상승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증액·감액) 심판 청구
- 상대가 미지급하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운전면허 정지 요청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