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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기간이 핵심

위자료청구

법무법인 영웅 부산 분사무소 · 박진우 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위자료청구 안내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영웅

불륜위자료청구는 기한이 도과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는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별로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②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협의이혼을 마친 뒤 뒤늦게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이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한은 늘릴 수 없으나 다툴 수 있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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