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불륜위자료청구는 기한이 도과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는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별로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②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 청구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협의이혼을 마친 뒤 뒤늦게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이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한은 늘릴 수 없으나 다툴 수 있는 3가지가 존재합니다.
- '안 날'이 언제인지는 증거로 다툴 수 있음 —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입증하면 기산점이 뒤로 이동
-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가압류 등을 통한 시효 중단
-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경우 시효가 새롭게 진행
※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